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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​​​​​​​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

  • 수행기관 :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 : 상시 접수
  • 사업개요 :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,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
    ☞ 정규직 전환,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, 워라밸일자리 장려금,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

 

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.hwp

 

<출처 : 중소벤처기업연구원>